국제 국제일반

기획부동산, 땅 매입후 분할매각 행위 엄격제한

비도시지역 토지 분할, 개발행위 허가대상 포함

기획부동산이 대규모 임야 등을 사들인 후 이를 분할 매각하는 행위가 앞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중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3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서는 토지분할이 전면금지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토지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 분할은 녹지 200㎡, 비도시지역 60㎡ 등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하고 단순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허용키로 했다.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 자문해야 할 경우 분할매각 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땅을 싸게 산 뒤 쪼개서 고가에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 및 분양사기는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용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개선,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을 동(洞)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용 창고 등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쉽게 종전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 뿐 아니라 학교, 문화시설, 도서관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했을 때도 최대 200%까지 용적률,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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