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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월소득 408만원 넘으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1,700원 오른다

이달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물론 더 낸 만큼 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늘어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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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이 408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이를테면 2015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B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08만원으로 보험료로 36만7,200원(408만원 × 9% = 367,200)을 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B씨는 직장가입자이기에 이 가운데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험료는 37만8,900원(421만원 × 9% = 378,900)으로 1만1,7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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