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중학생이 온라인게임 아이템사기

[노트북] 중학생이 온라인게임 아이템사기 '사이버 무기거래'를 빌미로 수십명의 게임 마니아들로 부터 금품을 가로챈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2일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관련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1,500만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15. N중3년.영암군 삼호면)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에 필요한 가상의 무기(아이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전국의 게임 마니아 63명으로 부터 모두 1,57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게임에 필요한 가상무기와 사이버 머니인 '아데나' 등을 5만~70만원에 판매한다며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로 돈을 받은 뒤 아이템을 건네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지난달 초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제주도로 달아났다가 지난 20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일도1동 모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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