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소송제’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 또 그간 논란이 계속됐던 금융기관에 대한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신고의무화도 연내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부패방지위, 감사원,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등 12개 관련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반부패 관계기관 대책협의회`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부패제도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도도입시 사전에 부패 유발 요인을 평가해 도입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올 하반기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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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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