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법관, 인터넷 익명 글도 표현 자제해야"

판사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때도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권고가 나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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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관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협박적·저속한 표현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성별이나 인종·나이·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혹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는 최근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역감정 등을 조장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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