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미흡… 168개 조합중 41개만 시행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업체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기술 및 원료배합, 표준규격 등을 제정하는 단체표준화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가 내놓은 「협동조합단체표준 활성화방안」 국감자료에 의하면 산업표준화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기제품의 표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이 총 1백68개 조합중 41개 조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조합원업체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하는 단체규격 품목수는 5백63개로 나타났다.
업종별 협동조합이 조합원 생산제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갖춰 국립품질기술원으로 부터 단체표준인증단체로 승인받은 조합도 7개에 그쳤다. 이처럼 부진한 것의 근본원인으로는 단체표준제품이나 조합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나 구매량증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