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노사, 올해 임.단협 최종 타결

임금피크제 도입전제 정년 59세로 연장…정규직 3.8%±α·비정규직 7.6%±α임금인상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혁)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양병민)은 29일 오후 3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앙산별교섭 전체회의를 열어 2004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을 공식 추인한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정년은 현행 58세로 유지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한해 59세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간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 양측은 정규직 3.8%±α, 비정규직 7.6%±α의 임금인상률에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노사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직 전환제를 도입, 비정규직을 개별사업장별로 매년 일정비율씩 일반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 양측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폐지된 월차 12일에 대해 매년 임금보전을 하도록 하고 올해에 한해 월차는 6일만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존 연차일수보다 줄어든 일수만큼 매년 보전하기로합의했다. 임금보전은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 해 적용하되 기존에 보전해온 금액을 뺀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노조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사 양측은 연차휴가를 15∼25일까지 인정하고 전년도에 80% 이상 근무한 경우15일을 주고 매 2년 마다 하루씩 연차 휴가를 가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이 당초 합의했던 월1회 무급생리휴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조측이유급으로 할 것을 수정 요구할 방침이어서 최종 추인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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