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만노무개혁 '첫 단추'

국회 상임委 관련법안 통과…내달 8일께 본회의 상정<br>부산·인천항 상용화 우선추진, 노조원 고용승계등 명기

과잉인력, 채용발주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항만노무독점공급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항운노동조합이 인력을 공급하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 체제의 항만노무공급시스템을 하역회사(부두운영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상용화 시스템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에서 절충한 내용은 부산항과 인천항을 우선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는 정부안을 골격으로 하되 근로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항운노조원의 고용승계 ▦현행 임금수준 유지 ▦정년보장 등의 조건을 법안에 명기하도록 추가했다. 또 하역업체가 상용화 이후 이 같은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가 부두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별도로 추가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오는 12월8일께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돼 국내 항만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일부 항운노조가 이날 시한부파업에 돌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항운노조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가정해 전국적으로 파업찬반 투표에 부쳤고 부산과 광양을 제외한 인천ㆍ포항ㆍ울산항 등에서 파업찬성률이 90%를 넘어섰다. 정부는 항운노조가 벌이려는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란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최대한 설득 노력을 펼 계획이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항만노무개혁을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근로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설득해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항만노무개혁을 이루기 위해 개혁법안 국회 통과와 항만별 노사정협상이라는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산 중에 겨우 이제 하나를 넘으려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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