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가 과장됐어도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7일 이모씨가 "분양광고가 과장됐다"며 상가 분양회사인 D토건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토건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운영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정작 분양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만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10월 D토건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