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떼어먹은 사장 공개하고

이름과 체납 내역 등 3년 간 인터넷 상세 공개

오는 8월부터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는 이름과 사업장 명, 체납 내역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된다. 또 임신 16주차 이전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최대 한달 간의 보호휴가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1조 900억원과 27만8,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체불에 따른 벌금은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3.3%나 차지해 대부분 벌금형 등 약식 기소에 그쳤으며 구속된 사업주는 단 13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현재 4명이 구속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 관행 해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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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름ㆍ사업장명ㆍ나이ㆍ주소ㆍ체납 내역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임금을 체불해 2번 이상 벌금형 이상의 확정형을 받은 사업주 중 임금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명단은 3년 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될 체납 사업주는 대략 연간 300명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금융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 보호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주인 경우는 30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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