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감정평가 사전심사제 도입

금고이상 형 선고 받으면 감평사 자격 취소<br>국토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공시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자격을 취소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별도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부실ㆍ허위 평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평가사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뇌물 등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소속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으로써 미성년자도 자격을 취득해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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