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인은 30일 고대화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올리브나인)의 2009년12월19일자 이사회에서 원고(고대화)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이사 차호근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피고(올리브나인)의 2009년12월21일자 이사회에서 임병동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한 피고(올리브나인)의 2009년12월18일자 이사회결의를 무효화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고대화)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종원, 차호근이 적법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집통지 관련한 이사회규정이 피고(올리브나인)의 정관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소집통지 관련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