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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외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인센티브

개정안 입법예고… 오송 이전 식약청 稅감면 혜택

혁신도시 이외의 개별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혁신도시 이외의 개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전공공기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만 해당됐다.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전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혜택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은 조세감면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는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취득ㆍ등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일부를 설치해주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혁신도시에 지원되는 기반시설 지원금은 약 7,500억원가량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이전인 지난 2001년 충북 오송으로 이전이 확정됐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산하기관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아도 시도 조례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본청인 식약청도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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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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