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소득층 첫 아이도 도우미 도움 가능

복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확대

저소득층 산모가 첫 아이를 낳더라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둘째아 이상 출산시에만 이 같은 서비스가 제공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처럼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2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우미를 10일간(쌍생아는 15일간) 파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쌍생아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할 경우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다. 도우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정과 병원에 파견돼 산모.신생아의 건강및 산후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파견을 희망할 경우 주거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의사진단서 등을 지참해 출산 60일 전이나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산후 60일 이내에 파견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1천100명의 도우미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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