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법' 국회 통과 힘들듯

청장 임기 2년 보장등 국세 공무원 특별예우 담아<br>재경부·행자부등 "공무원 형평성 안맞아" 반발

국세청 공무원의 특별 대접을 골자로 한 가칭 ‘국세청법’ 제정이 참여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특별예우는 지난 1999년 국세공무원법 제정 추진으로 논의됐으나 그 당시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 당시 국세공무원법에는 ▦5급 국세행정고시 도입 ▦수당 신설을 통한 급여 인상 ▦계급 정년제 시행 등을 담을 계획이었다. 현재 논의 중인 국세청법 제정안도 1999년의 국세공무원법과 일맥 상통. 하지만 현재 이 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물론 조직을 담당하는 행자부와 인사위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1999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청법 제정안은 엄호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세 공무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 2년 보장 ▦국세청 1급 중에서 청장 임명(외부 임명 배제) ▦국세청 고위 공무원단 제외 ▦특정직 공무원 전환 등이다.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다소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호성 재경위 전문위원은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의 경우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않다”며 “하지만 그 외 항목은 다른 부처 및 야당 등에서 반대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외부 인사가 국세청장이 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정무직을 내외부에 개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 국세청 공무원의 고위 공무원단 배제와 특정직 전환을 통한 수당 인상 역시 정부 인사 원칙과 지자체 등 다른 세무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으로 다른 정부 부처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세금 정책을 주도하는 재경부의 경우 국세청법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정부 조직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피력,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청법은 현재 소위 배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문위원은 “이 법에 대한 부처,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1999년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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