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들어 지난해보다 평균 26.25% 상승했다. 이에 따라 땅 소유자의 보유세 및 거래세 등 세 부담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의 부담금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올해는 개편된 보유세제에 따라 2004년과 2005년 공시지가 인상분이 함께 반영돼 토지분 재산세(옛 종합토지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 부담 인상 폭은 유례없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26.25%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공시지가 상승률은 9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2년 1.28% ▦2003년 11.14% ▦2004년 19.56% 수준으로 높아져 왔다. 이처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은 ▦정부의 과표 현실화율 추진 ▦토지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 ▦택지지구개발과 각종 산업물류단지 조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02년 67%, 2003년 76%에서 올해에는 91% 수준에 달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스타벅스 커피숍(명동빌딩)으로 ㎡당 4,200만원(평당 1억4,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16년 동안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했던 서울 중구 명동2가 33-2의 우리은행 명동지점은 ㎡당 4,000만원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 앉았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9.54%를 기록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뒤를 충남(41.08%), 경남(39.48%), 강원(30.11%) 등이 잇고 있다. 7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22.85%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울산(18.52%), 대전(13.73%), 서울(11.28%)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충청권은 행정도시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재료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ㆍ취ㆍ등록세ㆍ의료보험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산세 등 세금 부과 이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액 부동산의 경우 급격한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자로 확정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미 땅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됐으며 그밖에 이해 당사자들은 시ㆍ군ㆍ구청 및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건교부가 전국 2,800만 개별 필지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 지가를 조사한 것으로 토지거래 지표 및 정보자료로 활용된다. 건교부는 매년 9~12월 표준지를 설정하고 다음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 뒤 토지 소유자와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들어 지가를 결정, 2월 말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