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원재료 10%이상 오르면 하도급 대금 조정 가능

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사 간 하도급 계약 체결 후 두 달이 지난 날로부터 원재료 시장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하도급 대금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가맹사업 및 통신 분야가 공정거래협약 대상업종에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대금조정 절차를 규정한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원재료의 범위와 가격변동의 판단 기준, 조합이 하도급 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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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원재료 가격 기준은 계약 체결일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 가장 높은 원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신청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하도급 체결일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한 경우가 해당되며 원재료 가격 상승폭의 판단은 원재료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이날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기술 유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부당 단가 인하 적발시 최고경영자(CE0)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개정해 협약의 대상을 하도급·유통에서 가맹 분야로 확대했다. 기존 하도급·유통 분야도 세분화해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 등 4개 분야에 통신 분야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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