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주주 지분확대 ‘바람’ 분다

◎「50% 공개매수」 의무화 앞두고 주식매입·CB 확보 크게 늘듯오는 4월전까지 지분율이 낮은 대주주들이 경영권안정을 위한 지분매입을 확대하고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치열할 전망이다. 3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4월1일부터 누구든지 25%이상 주식을 취득하면 50%이상의 주식 공개매수가 의무화되고 25%이상의 지분을 이미 확보한 1대주주라도 단 1주를 추가로 사들이면 역시 50%이상 공개매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4월전 대주주들의 주식매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를들어 30%의 지분을 확보한 1대주주가 4월이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50%이상을 공개매수해야 하기때문에 대주주들은 4월이후에는 이미 확보한 지분외에 추가지분을 매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을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1대주주의 경우 상장당시 지분율까지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 의무적인 공개매수를 유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지분율이 25%미만인 대주주나 25%를 초과하더라도 기업특성상 지분율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대주주의 경우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전에 미리 경영권안정을 위한 지분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들은 장내시장을 통한 주식매입은 물론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주식전환을 통한 지분늘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월이후부터는 25%룰을 적용할 때 기존 지분외에 전환사채로부터 전환된 주식도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전환사채를 확보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주주지분율이 25%미만인 상장사는 관리종목을 제외한 전체 상장사 6백98개중 70%가 넘는 3백6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완주>

관련기사



정완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