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실] 등기이전 안한 채무자부동산 압류신청토록

이렇게=갑은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을의 채권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무자인 갑 주소지 관할법원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신청을 낸 뒤 위 부동산 관할법원에 부동산 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을이 권리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의 승소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강제경매신청을 내 매각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럴땐=아내와 3년째 별거 중이다. 사실상 결혼생활은 끝난 상태다. 그런데 최근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아내의 채권자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했다. 대처방법은 없나. 이렇게=관할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내야 합니다. 우리 민법 830조는 법률상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의 채권자는 다른 쪽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여서 아내의 채권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귀하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한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경매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내야 합니다. 문의 (02)537-0707, 팩스 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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