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 조항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안에 따라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소(전국 약 7만6,000곳으로 추정)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업소는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었다. 고객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