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8100원 인상

8월부터 월소득 398만원 이상

오는 8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의 조정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89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원에서 최대 월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대신 이들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연금가입자는 지난 4월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7%인 211만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월소득 389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은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누린다.

관련기사



국민연금공단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7월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준에 따라 가입자가 월 24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더라도 월 소득은 24만원으로 계산되며 반대로 월 389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을 389만원으로 인정한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직장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낸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연금액을 지난 4월부터 2.2%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적게는 1,000원, 많게는 3만5,000원 올랐다.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