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사전자료유출 조사·처벌한적 없어"

감독당국, 규정만 만들어 놓고 방치…일반인들 "총체적 사기극" 지적 국내외 증권사들이 기관투자가 등 이른바 `큰손'들에게 리서치자료 내용을 미리 제공하는 위규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한번도 조사해 적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워버그증권의 리서치자료 사전유출 의혹사태와 관련, 자국 증권사들의잘못은 방치한 채 외국계 증권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게 아니냐는 `자탄'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증권사가 기관투자가 등에게 리서치자료 내용을 사전에제공했다면 그 후의 일반공표시에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는 물론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조사한 일이 없고 관련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를 처벌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리서치자료의 사전 유출은 증권업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일반화돼 있다. 펀드매니저 등 `큰손'에게 상대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영업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독당국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권사의 이런 위규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마저 거의 없다. 그 위규 행태는 ▲애널리스트 등이 기관투자가 등에게 매수.매도추천 예정일과그 내용을 3∼7일전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고 ▲애널리트와 펀드매니저 등이함께 기업탐방 등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며 ▲애널리스트, 법인영업부 직원,기관투자가 등의 공식,비공식적 회의를 통해 예정된 리서치내용을 전달하는 등 다양하다. 증권사들의 이런 정보사전 유출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위와 같다는게 감독당국이나 일반투자자들의 생각이다. 한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영업강화 차원에서 `큰손'들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면그후에 동일한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매수를유도함으로써 개미투자가로부터 돈을 빼앗아 `큰손'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는 "팩스, 이메일 점검, 도청 등을 통해 이런 위규행위를 얼마든지적발할 수있는데도 감독당국이 이를 방치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결국 당국의 무사안일주의가 증권시장 전체를 사기도박장으로 만들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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