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만2천명이 국세청에 의해 올해 부가가치세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올해 부가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6일 지난해 실시된 2003년 부가세 신고 내역을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3만2천346명을 가려내 오는 25일 마감되는 2004년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때 다시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 자영업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업(1만2천226명), 유흥업종(4천407명), 부동산 임대업(4천182명), 전문직(3천12명), 건설업(2천255명), 유통문란업종(920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위장.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정 공제.환급, 자료상거래, 신규.고액 환급신고 및 단기간 고액 거래, 수출관련 서류 위.변조 여부와 관련, 집중분석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 면세수입금액 비율 등이 담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명세서 내용과 법원소송.수임사건 기록부 등관련자료들을 일일이 대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가세 부정환급 유형자에 해당되거나 부정환급 혐의자로분류된 경우 일단 환급을 보류하고 확인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2월 설연휴 전에 환급을 마치기로 했다.
김철민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부가세 신고기한에 임박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접속집중으로 인한 과부하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가급적 22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200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411만명, 법인 39만명 등 모두 450만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