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과적차량 특별단속 실시

경기도도로사업소(소장 김양기)는 10~18일까지 과적 차량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번 단속은 명예과적단속원과 함께 과적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결과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과적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을 감안 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