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는 중국 내 외자 유통업체들에 단속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13일 현지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유통기업관리잠정방법`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적 사안을 검토 중이다. 이 초안은 중국 내 외국계 유통기업을 위규 사실 여부에 따라 A, B, C 등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규 사실이 없는 A급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B, C 등급에 해당되면 영업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정부에 위규 사실이 이미 적발된 B등급에 대해서는 1년간 유통기업 설립이나 점포 추가 출점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며, 사안이 보다 심각한 C등급에 해당되면 유통기업 설립과 추가 출점 자체가 금지되는 것으로 돼있다. 상무부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