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경제TV SEN] 30년된 퇴직연금,수수료가 원금의 5분의1


[앵커]

20~30대 직장인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원금보장형으로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30년이 지나면 납부하는 총 수수료가 원금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예금과 다를 바 없는데도 수수료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한나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개인형 퇴직연금’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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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등이 IRP 상품의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30세 직장인이 원금보장형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원을 1회 불입하고서 연금개시 시점인 60세까지 자금을 묻어둘 경우 30년간 납부해야 할 총 수수료 금액이 57만3,000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주요 시중은행의 현 정기예금 금리인 연 2%와 IRP 계좌 수수료율인 연 0.5%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산출된 결과입니다. 30년간 납입하는 총 수수료가 원금의 19.1%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으로 돌려받는 환급금 39만6,000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불입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 한도가 300만원 늘어남에 따라 연말정산용 절세상품으로 직장인 사이에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가 세제혜택 효과를 깎아내린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2%대 초반인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경우 수수료 0.5%를 제하게 되면 2% 내외인 일반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IRP의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우수하지만, 세액공제 환급액을 매년 예금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정기예금에 수익률을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수수료 비교공시’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 IRP의 수수료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훈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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