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기장사업자 稅부담 크게는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산출을 위한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된 후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소득상한배율이 현행 1.2배에서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득상한배율이란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과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배율을 곱해 산출한 수치를 비교한 후 적은 수치를 택해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해는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1.2배로 낮게 설정했으나 이를 큰 폭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소득상한배율이 늘어날 경우 산출되는 소득도 늘어나 사업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상한배율이 인상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급적 장부에 기재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상한배율이 대폭 인상되더라도 세금부담은 소득세율과 업종별 소득률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예를 들어 1.4배로 인상될 경우 세율이 10%이 면세부담은 40%, 세율이 20%이면 세부담은 80%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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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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