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서류를 만들어 물품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전남 여수와 광양, 경남 진주의 룸살롱 등에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하루 5∼6명의 접대부를 불러놓고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를 마셔 술값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술값은 이씨가 횡령한 돈에서 휴대폰으로 송금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지난해 7∼11월 횡령과 룸살롱 출입이 잦아지면서 한 달에 15번가량 찾는 경우도 있었으며 하루 마신 양주가 10병가량일 때도 있었다. 또 퇴근 후 여수로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외에 택시나 렌트 차량을 이용했으며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근무지인 하동으로 출근하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미혼인 이씨는 2011년 농기계 수리기능직으로 입사해 1000만원 이하 금액은 담당자가 결재를 올리고 승인까지 할 수 있어 쉽게 돈을 빼돌릴 수 있게 되자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한 액수가 많은 점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이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