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가 법적용 잘 못해 '조두순사건' 비난받아"

이귀남 법무, 신임검사 대상 강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5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경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사실상 검찰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검사 대상 강연에서 "검사 한명이 잘못하니까 전체가 질책 받는 것"이라며 "항상 물어보고 배워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속할 사람과 안할 사람을 구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치밀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두순 사건'으로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돼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조사하면 평균 이하일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의 문제로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검찰이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아무리 바빠도 사건 당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들이 자신이 수사할 때 예상했던 범죄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부탁했다. 이 장관은 "언론을 달갑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언론이 국민의 실질적 대표라 생각한다"며 "'조두순 사건'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비판에는 겸허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언론관도 소개했다. 구형량-선고형량 감안 대신
檢, 죄질따라 항소여부 결정
한편 검찰은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해 개별 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됐는지를 일일이 따져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항소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검사장 정동민)는 지금까지 일반 사건의 경우 구형량의 3분의1, 주요 사건은 2분의1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사건별로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았는지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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