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40%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은 지역에 따라 5∼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되고 분양권은 3∼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는 채권매입 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6월 아파트 공급예정인 판교신도시부터 본격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35%는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각각 우선 공급토록 했다.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40% 우선공급 물량에서 당첨되지않을 경우 나머지 35%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에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청약기회만 2번이 주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대신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5∼10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성장관리권역 10년, 기타 지역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투기방지를 위해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분양후 5년동안, 기타 지역에서는3년동안 각각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내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대폭 강화해10년(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5년)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 1순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대신 채권입찰제는 매입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모든 주택과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와 공사비,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12월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649만명으로 1순위 자는 273만명, 2순위자는 178만명, 3순위 자는 197만명 등이며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1순위자중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