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영관급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3년, 중령과 대령은 53세와 56세에서 각각 55세와 57세로 2년 연장하고, 대위의 정년도 2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와 준위가 55에서 57세로, 원사가 55에서 56세로 각각 늘었다. 하지만 상사는 기존의 정년(53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20년 근무’를 보장받는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계급별 정년을 늘리면서 불성실 근무자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 ‘계속복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급별 정년 3∼4년 전에 계속복무 여부를 심사해 부적격자는 2년 내에 전역시키고 적격자는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급별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소령이 11년에서 10년, 중령이 17년에서 16년, 준장이 26년에서 27년으로 각각 조정됐다. 대령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22년이 유지됐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