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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규모 손해배상소송 열리나
예보 "공적자금은 국민세금… 소송 불가피"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손실액 1조6,200억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소송이 열릴 것인가.
사퇴 여부를 놓고 공방 중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손배소 상황에 처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은 곧 국민의 세금이어서 규정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손배소에 대해 '외통수'라고 말하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 재임시 "본인은 약정이행이사로서 기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약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해임ㆍ손해배상ㆍ형사처벌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당해도 이의 없음을 확약한다"는 '정상화계획 이행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예보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황 회장의 중징계 사유로 '관련 법규 및 규정 위반'을 적시한 이상 예보위원회가 위 각서에 따라 황 회장에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예보 경영진이 직무유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보는 황 회장이 초래한 손해의 간접적 피해자이어서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는 없고 직접 피해자인 우리은행에 손배소 청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심정적으로 황 회장과 같은 선상에 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대주주인 예보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손배소의 법률적 실익을 따지겠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예보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소송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법조계는 황 회장 측이 이번 징계의 적법성을 놓고 금융감독 당국과 한판 승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승부의 결과에 따라 황 회장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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