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난개발억제 주택공급 위축?

`난개발 억제가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올까?`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안 시행 등 정부의 난개발 억제대책이 잇따르면서 주택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나친 개발규제는 택지공급부족을 심화 시켜 주택수급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완화요구 내용 =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기존의 준농림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제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100%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30만㎡이상의 준농림지는 예외적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150%의 용적률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10만㎡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30만㎡이상의 준농림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또 용적률 상한선도 200%까지는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50%이하의 용적률로는 수익성을 맞출 수 없어 분양가를 인상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규제 완화보다는 공공택지 공급확대로 풀어야 = 도시전문가들은 이 같은 업계의 요구가 사실상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의 하한선을 10만㎡까지 낮추게 되면 또다시 난개발을 재현시키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용적률 제한 상향조정에 대해선 다소 현실적인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기반시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전제만 깔린다면 개발밀도를 조금 올려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택지공급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가진 위험성은 이미 지난 10여년간 충분히 검증된 상태다. 따라서 `선계획-후개발`원칙을 지키면서 주택공급위축을 막기 위해선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일정을 앞당기고 추가로 신도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운식기자 wools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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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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