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지역농협도 펀드 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소규모 금융사 판매 허용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이나 지역농협ㆍ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회사들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 판매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저변을 넓히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펀드판매업을 등록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적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상호저축은행ㆍ지역농협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회사들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펀드 판매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직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펀드를 판매하게 된다. 펀드를 판매하려면 독립된 전산설비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 펀드 판매에 충분한 자본금과 인력, 건전한 재무상태 등에 대한 요건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이 늘어나면 투자자들로서는 판매기관 선택 범위가 넓어질 뿐 아니라 경쟁 촉진을 통해 펀드 판매수수료나 운용보수 등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펀드 판매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존 금융회사들도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령을 제정하고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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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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