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조치로 경영난에 봉착한 대북 교역업체에 대해 다음주부터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ㆍ24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교역업체에 대해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실시한다”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대출상담과 대출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최근 1년간 남북교역 실적과 형태에 따라 기업별 대출한도를 7억원으로 설정했다”면서 “총 대출규모는 600억원, 금리는 연 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