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친수구역은 최소 10만㎡ 이상으로 조성되며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 위치한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ㆍ공장ㆍ기업ㆍ연구소 근무자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은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양쪽 경계에서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또 기반시설 및 환경시설 등을 감안해 최소 개발 규모를 10만㎡로 정했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및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또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투기행위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