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애물단지로 취급받던 택지개발지구내 용지가 올들어 인기리에 팔려나가고 있다. 신규로 분양되는 토지의 경우 수십대 1의 경쟁률은 기본이고 100대 1이 넘는 진기록도 연출되고 있다.특히 단독주택용지ㆍ준주거용지ㆍ근린생활시설용지등 건물을 신축해 임대용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의 경우 입맛에 맞는 용지를 고르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최근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단독주택지를 분할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져 택지개발지구 용지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토지매각 활기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실시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지구와 용인시 기흥읍 구갈2지구의 단독주택지 16필지 매각 입찰의 경우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남양주시 마석ㆍ호평지구등 외곽지역에서 분양한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용지 역시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토공에 따르면 공급물량이 감소됐음에도 수익형 토지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올 1~4월간 판매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량 늘었다.
주공도 올들어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용지 51필지ㆍ단독주택용지 169필지 등이 팔리는등 수익형 토지가 꾸준히 소진되고 있다.
주공 토지판매처 곽확순 과장은 "5월 들면서 지방 토지에 대한 문의전화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단독주택용지의 활용가치가 크게 높아진 점에 주목할만하다. 그동안 단독주택지는 지구내 일정한 지역에 선을 그어 필지면적을 50~80평으로 획일적으로 제한,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독택지를 ▦보급(필지당 분양면적 50~80평) ▦일반(80~120평) ▦전원형(120~200평)등 세가지 형태로 나눠, 투자자가 구미에 맞게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단독주택지의 경우 건물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넣거나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건립, 임대사업을 할 경우 연 1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 동호인 주택도 건립할 수 있는등 활용가치가 높아졌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상가 건물에 세를 놓을 수 있는 업종이 다양해진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전엔 슈퍼마켓ㆍ이용원ㆍ세탁소ㆍ의원ㆍ탁구장ㆍ음식점ㆍ노래방 등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최근에 허용업종에 유치원ㆍ보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인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겨냥한 놀이방 등으로 임대 놓으면 높은 수익률도 기대해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택지개발지구에 건립할 수 있는 건물 규모는 각 시ㆍ도 건축조례에 따라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파악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