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이명박 후보에 서면질의

"필요하면 출석요청 검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등을 둘러싼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고소한 이 후보와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형준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 후보를 음해하려 공공기관의 수사ㆍ소송기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열람ㆍ사용했다”며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한 자신 등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의뢰하자 이 후보와 박 의원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김 의원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피고소인 자격으로 필요한 질문서를 발송했다”며 “답변 내용을 분석한 뒤 필요하면 출석 요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또 “이 후보의 맏형인 이상은씨는 (여러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재소환과 ‘도곡동 땅 이 후보 실소유’ 발언의 당사자인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의 소환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신동아에 ‘최태민 보고서’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 2명에 대한 e메일 등은 이르면 이날 중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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