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시에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앞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관계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제로(Zero) 협의회’를 격주로 열어 대포통장 증감 및 대책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도입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달 말까지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 사고 발생후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약 40%”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게 만들어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