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트남산 수입 마른 멸치에서 약 26mm 크기의 쇠못이 발견됨에 따라 소비ㆍ유통단계 및 제조단계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물이 발견된 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업체인‘HD 코퍼레이션’이 수입한 마른멸치로 유통기한은 2012년 11월9일까지이다. 전체 수입량은 1만4,000kg(1.5kg, 9334박스)이다.
이번 못 이물은 지난 2월 6일 경기 용인시에 사는 소비자가 마른 멸치를 호도, 아몬드 등과 함께 조리 후 섭취해 먹던 중 발견해 신고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현재 원인규명을 위해 수입업체로부터 해당제품의 포장환경, 금속성 이물 제거 시스템 설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