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권 "원유 유출 피해자 돕자"

보험료 납입·대출금 상환 유예, 특례보증등 지원

금융회사들이 태안 원유 유출 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 특례보증 제공 등 다각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및 신용보증기금 등은 피해자들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및 대출금 상환 유예, 특례보증 등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원유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1회분 보험료 기준으로 매달 분할 납부하거나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대출은 이자상환, 융자대출고객은 원금과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며 내년 5월까지의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이자도 면제해준다. 대한생명도 일반 부동산 및 신용대출ㆍ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원리금 납입을 유예(연체이자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조치 등을 취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지원단이나 영업지점으로 하면 된다. 이밖에 다른 보험사들도 보험료 납입을 늦춰주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코딧)은 태안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외 중소기업은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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