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부지 공모신청 '0'

기간 4개월 연장키로국내 최초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신청을 28일 마감한 결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은 공모기간을 4개월 연장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 5∼6곳에서 유치 움직임이 있는데다 일부는 입법청원까지 지방의회에 계류 중이어서 지금 비관하기는 이르다"며 "일단 4개월간 마감시한을 연장하고도 유치신청이 없다면 사업자주도의 임의지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와 한전은 지난해 6월28일부터 전국 46개 임해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공모에 들어갔으며 전남 영광ㆍ전북 고창ㆍ전남 진도ㆍ충남 보령ㆍ강원도 양양 등 5∼6곳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영광군과 고창군의 경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유치추진위원회가 이달 초 주민서명과 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입법청원을 내 현재 지방의회에 관련 안건이 계류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들 지역도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입법청원이 의회에서 의결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편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한 자치단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모두 2,929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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