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신일 세중나모 압수수색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금품수수 및 정계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천 회장의 서울 서초동 개인사무실과 태평로의 세중나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천 회장 체포에 앞서 물증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2 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각종 문서자료를 확보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54ㆍ구속) 대표로 부터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고 각종 사업상 청탁을 들어주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천 회장이 북악산에 건립하고 있는 돌박물관에 12억원 어치의 철근을 제공하는 등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주식, 상품권 등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천 회장이 자녀 명의로 임천공업의 주식 14만여 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임천공업에 대해 수백억 원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주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등 관련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8월19일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해 두달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해둔 상태이며 귀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수수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천 회장이 피의자 신분임을 밝혀 검찰의 수사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후 횡령액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의 연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과 관련해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및 정ㆍ관계 로비의혹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결과 세무조사 무마 혐의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의혹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주가조작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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