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관련법 본회의 상정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삼)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제회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을 보훈대상에 포함, 순직 및 공상 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제회법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복지사업의 근거를 담았다.
그러나 행자위는 군현역 자원에서 충원받아 4,000명 수준의 의무소방대를 설치하는 안건은 이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