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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의 '다시보는 생명윤리'] (3) 대리모, 이대로 가도 되는가?

사진 = physictourism Homepage

대한민국은 세계 저출산 1위 국가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하루하루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불임 부부들도 있다.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지원은 부족한 가운데, 또다시 이를 악용하는 ‘상업적 대리모’가 성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은 대리모를 규제하지 않는다. 현행 생명윤리법도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정란만 대신 품어주는 대리모 시술에 대한 제재는 없다.

無 제재 속에서 대리모 관련 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 대리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리모 지원자 급구(21세~35세)’라는 글이 올라와 대리모 지원자를 가장해 연락을 취해봤다.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임신·출산 경험이 없는 여자 25세 기준으로 5,000만 원을 분할· 지급해준다 했다. 직접 방문해 외모, 신장, 학력 등을 고려해 웃돈을 얻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착상은 센터와 연계된 병원에서 진행되며, 성공적으로 착상 시 센터에 마련된 2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한 여성과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는 불임 부부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자궁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은밀한 거래는 위험한 문제를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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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문제가 친권 문제이다. 현행 민법은 ‘아이를 낳은 자’를 어머니로 규정한다. 따라서 상업적 대리모가 계약 당시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친권을 주장한다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대리모가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아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위탁자가 아이 출산을 거부할 경우 대리출산이 자칫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일부 부유층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두려워, 몸매 관리를 위해 대리모를 구하는 여성도 있다 한다.

불임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지금과 같은 상업적 대리모의 문제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희망을 잃지 범위 내에서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불임부부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개선 및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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