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도 이사철인 3월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수수료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는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이던 기존 고가 구간을 9억원, 6억원으로, 개정하고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매매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9% 이내 협의’에서 ‘0.5% 한도’로,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은 현행 ‘0.8% 이내 협의’에서 ‘0.4% 한도’로 낮추어, 가구간의 주택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박완재 강원도 토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며,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