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청문회 절차가 계속 지연될 경우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상당 기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생겼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이한성 의원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특위 전체회의가 결렬되면서 참고인 출석날짜가 문제돼 11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요구일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11일 청문회는 어려워졌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난달 27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임에도 막연한 주장으로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후보자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임명동의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대법관 공백이 생긴다는 정치적 부담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박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만이 길이라는 생각"이라며 당사자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