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2년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 기존 3~10년이던 재당첨 제한 기간도 1~5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침체된 주택 분양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당첨 제한 폐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지어지는 전용면적 85㎡ 초과의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당첨 제한기간의 한시적 폐지는 현재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10년에서 5년으로 그 외 지역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전용 85㎡ 초과는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5년과 3년에서 3년과 1년으로 단축됐다.
국토부는 또 주택 청약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 공급면적은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로 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을 공급할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이들에게 총 물량의 5%를 특별분양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