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와 한화건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한화그룹은 17일 김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만큼 관련법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개인은 관련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또 건설업법 역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이내에 교체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은 한화종합화학과 한화갤러리아ㆍ한화테크엠ㆍ드림파마 등 4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유지할 것”이라며 “등기이사직을 수행하지 않아도 경영상의 공백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