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휴대폰을 살 때 요금제 가격에 맞춰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른바 요금 정률제가 시행된다. 또 보조금을 못 받은 구매자는 보조금만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미래부는 먼저 요금제 간 차별 금지를 위해 보조금 상한선 내에서 '요금정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가요금제 유치를 위해 해당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몰아주는 이동통신사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제조사의 보조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위 30% 고가 요금제의 경우에 한해 보조금 상한선 안에서 이통사들이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해줬다. 상위 30%의 기준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휴대폰 구입시 보조금 혜택과 요금할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가입자당 월평균 보조금을 수익으로 나눈 값을 기준할인율로 삼아 보조금을 안 받는 대신 이에 맞춰 실질요금을 깎아주는 식이다.
신규 폰뿐만 아니라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휴대폰도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유인으로 2년이 멀다 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 휴대폰을 교체하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휴대폰만 할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통사들의 정확한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요금할인률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제도 도입 초기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공시제도 도입으로 보조금 규모와 할인 규모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지만 이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분리공시 허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준할인율의 분모가 되는 가입자당 수익 등이 시장 상황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보조급을 받는 쪽으로 쏠려 제도 효과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 과장은 "보조금 규모를 10월부터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기준할인율은 1년 단위를 기본으로 설정하되 반기마다 점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